회사 사정으로 약 2주 가까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직 직원분들도 거의 출근을 못한 상황인데요..
회사사정이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할 예정인데
월차도 지급 해야 하나요? 이렇게 오래 쉬어본 일이 없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회사 사정으로 약 2주 가까이 생산라인을 정지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생산직 직원분들도 거의 출근을 못한 상황인데요..
회사사정이였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할 예정인데
월차도 지급 해야 하나요? 이렇게 오래 쉬어본 일이 없어서
지급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딱 한달이 되는 날 갑작스럽게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1 | 2013.06.24 | 1385 | |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 보직) 변경 사유 1 | 2013.06.24 | 2250 | |
» | 임금·퇴직금 | 월차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06.24 | 1020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3.06.24 | 973 | |
임금·퇴직금 |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 | 2013.06.25 | 188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3.06.25 | 1125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시간 문의 1 | 2013.06.25 | 1217 | |
근로시간 | 격일제 근무시와 일 2교대와 근무시간은? 1 | 2013.06.25 | 2660 | |
해고·징계 | 징계의 수준에 대한문의 1 | 2013.06.25 | 1275 | |
여성 | 연차에 이어서 산휴 사용 1 | 2013.06.25 | 87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 2013.06.26 | 902 | |
휴일·휴가 | 1년미만연차의 마이너스 처리부분 1 | 2013.06.26 | 214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관련재입사 1 | 2013.06.26 | 1085 | |
임금·퇴직금 | 대체근무 수당문의 1 | 2013.06.26 | 2451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워킹홀리데이 1 | 2013.06.26 | 377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후근무 1 | 2013.06.26 | 1262 | |
기타 | 근기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가 고충처리 위원이 될수 있는지? 1 | 2013.06.26 | 1973 | |
휴일·휴가 | 감시,단속적근로자 주차휴일 발생여부 3 | 2013.06.26 | 2277 | |
기타 | 자진퇴사 실업급여 답변부탁드립니다 ㅠㅠ 1 | 2013.06.26 | 1362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임금문제 1 | 2013.06.26 | 173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 사정으로 답변이 늦은 점 양해바랍니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의 경우, 임금지급의 의무와 그 밖에 연차유급휴가 지급의 의무도 발생합니다. 월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는데, 해당 휴업기간을 제외하고 출근률을 산정하여 2주의 휴업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만근했다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월차를 부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