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s 2013.06.25 08:43

회사공금 379,120이 사라졌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저에게는 큰 금액이고 왠지 억울하여 도움 요청드립니다.  

515일 교통사고가 났고 516일까지 꼭 해야되는 일이 있어 아픈몸을 이끌고 출근하여 꼭 해야되는 일만 마치고 조퇴를 하였습니다. 물론 조퇴한다고 얘기를 했으며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해야될 것 같아 월요일에 출근을 못할것 같다고도 부장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 입원을 했고 520일 월요일에 회사에서 전화가 오는걸 이런저런 일로 못받았고 뒤늦게 같은층 사무실의 여직원에게 카톡으로 말해주어 여직원이 상무와 부장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521일 화요일 상무에게 직접 전화로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 있다고 말했고 총무부서에도 연락을 했는데 부장이 문자로 신상에 대해 보고도 없이 맘대로 휴가가내고 입원을 하냐 향후 회사를 계속 다닐건지 그만둘건지 금일중으로 결정해서 연락해라고 했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522일 수요일 부장이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와서 회사를 계속 다닐건지 그만둘건지 물었고 계속 다닐 생각이었지만 계속다닐라고 하면 당장 나오라고 할 게 뻔한 상황에서 물어보는건 권고사직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부장은 알겠다고 했고 사직서도 쓰고 인수인계도 해야되니 언제 출근할수 있는지, 입원은 언제까지하는지 물어서 잘 모르겠다고 주말에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525일 토요일에 다음주에도 입원해야되서 출근못하겠다고 문자를 보냈고 부장은 퇴사처리 보고다됐다 와서 사직서쓰고 업무인수인계하고 가라는 답이 왔습니다.  

527일 월요일에 출장을 가있는 과장(장기출장이나 1,2주에 한번씩 경비정산 등의 문제로 회사로 출근함)이 회사로 출근을 해서 상무가 찾아보라고 했다고 전도금(부서내에서 긴급할때 사용하라고 지급되는 회사공금)과 전도금 내역서가 어디있는지 물어보았고 전도금은 책상서랍 첫번째 칸에 있고 내역서는 컴퓨터 파일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전도금 내역서 작성방법 등의 업무적인 처리방법만 알려주지 않았고 당시에 전도금 관련해서 다른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전도금 인수인계가 된 줄 알았습니다.  

65일 수요일에 같은층 사무실의 여직원이 상무가 인수인계받으라고 했다고 해서 직원들 커피값 걷어서 커피 사고 남은 것을 여직원 계좌로 보냈습니다. 커피는 제가 거의 주기적으로 사고 금액도 적어서 제 계좌에 입금해놓고 카드결제로 사서 영수증 첨부하거나 아님 기록을 해서 돈관리를 했는데 정확히 얼마가 남았는지 기억하지 못해서 여직원이 제가 기록해놓은걸 보고 금액을 말해주는데로 보냈습니다 

612일 수요일 오전에 퇴원을 하고(퇴원도 다나아서 퇴원을 한게 아니라 더이상 입원할 수가 없어서 퇴원한것임)아픈 상태지만 이미 출근하겠다고 말해놓았기때문에 출근을 했습니다.

제자리에 가니 제가 사용하던 상태가 아니어서 물어보았더니 대표이사가 보고 지저분하다고 치우라고 해서 과장이 치웠다고 했습니다. 책상위에 있던 책꽂이가 아예 없어졌고 책꽂이에 있던 대부분의 서류철은 책상서랍에 있었고 사무용품 몇몇개가 없어졌었지만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니 사용했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인수인계 다했지만(인수인계 해줄것은 전도금과 커피값 밖에 없었음. 나머지는 다 잡무) 확인차 전도금 금액을 확인하려고 전도금을 찾았던 과장에게 연락을 했더니 전도금이 없어서 그날 못찾고 오후에 출장을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상서랍이며 봉투들 사이사이(회사봉투들과 같이 전도금봉투가 있었음) 다 찾았지만 없었습니다. 같이 놔둔 현금영수증 카드는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니 제 자리에 이사람 저사람 많이 앉았고 총무부서에서도 전도금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차례와서 책상을 다 뒤졌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관리할때는 그 칸에 치약을 놔두고 꺼내면서 점심, 저녁 두번씩 봉투를 확인했었고 516일 조퇴할때까지만 해도 있는것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총무부서 과장에게 전도금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해야되냐고 하니 모르겠다고만 답하여 계속 찾다가 현금영수증 카드를 반납하러 총무부서에 가니 총무부서 주임이 내가 관리하다가 없어진거니 책임을 져라고 했고 전 내가 있을때는 분명히 있었고 입원해서 내가 없을때 없어진것까지 책임져야되냐 벌써 퇴사보고 다됐다고 했는데 왜 내가 책임지냐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총무부서 여직원이 퇴직금 관련해서 무슨 통장 만들고 필요한게 있는데 문자로 보내준다고 했고, 6월달 급여명세서 받고 싶으니까 메일로 좀 보내달라고 메일주소를 총무부서 여직원에게 문자로 알려주고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사직서에서 사유도 권고사직이라고 썻는데 부장이 니가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냐 내가 그만두라고 했냐 연락도 제대로 안하더니 쓸려면 제대로 써라고 해서 아파서 입원해서 퇴원도 못하는데 계속 다닐거냐고 묻는거 자체가 권고사직아니냐고 난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했더니 사직서를 찢어버려서 개인사유라고 적어서 결재받고 제출했습니다.

그후에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했더니 퇴직사유가 개인사유라고 되었다고 하여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었습니다.

연락도 제때했고 분명 권고사직인데 실업급여도 못받게 되어 정말 황당했습니다.  

613일 목요일 퇴직금 관련해서 필요한게 문자로 안와서 총무부서 여직원에게 퇴직금 준비서류랑 팩스번호문자로 보내달라고, 퇴직금명세서도 메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총무부서 과장이랑 통화하라고 윗사람 지시없이 마음대로 문서보내주는거 못한다고 답이 왔습니다.

여직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총무부서 과장을 바꿔주길래 통화했습니다.

전도금 어떻게 할거냐고 회사에서는 당신보고 관리하라고 준거 아니냐 당신이 잃어버렸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가 있을때는 분명히 있었고 내가 있을때 없어진것도 아니고 내가 없을때 없어진것까지 내가 책임져야되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거나 썻을거아니냐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내가 입원하면서 돈까지 챙겨서 입원해야 되냐 그래서 퇴직금 안줄거냐 퇴직금 서류 문자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문자는 안왔고 제가 인터넷으로 IRP 통장이 있어야 된다는 걸 찾아서 통장을 만들고 사본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620일 목요일 급여일이 됐는데 급여계좌로 급여가 입금되지도 않았고 메일로 급여명세서도 오지 않았습니다.  

621일 금요일 회사측에서 등기를 보냈으나 받지 못했고 재방문일시 등이 적힌 도착 안내서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같은층 여직원에게 급여가 어제 들어왔고 회사측에서 전도금때문에 공문이나 서류같은걸 보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624일 월요일 회사측에서 보낸 내용증명 등기로 통고서를 보낸 걸 받았습니다.

통고서 내용은

1. 상기 수신자는 20120425일 입사 후 20130612일부로 사직서를 제출, 담당업무였던 전도금에 대하여 어떠한 인수인계도 없이 퇴사하였습니다.  

2. 전도금은 공금임을 유념하시길 바라며, 퇴사 전 관리중이던 전도금 379,120원에 대하여 어떻게 변제하실지에 대하여 본 통보서 수령 즉시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3. 전도금에 대하여 변제 및 정리 전에는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을 유예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귀하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함께 제 업무에 전도금 신청,관리가 포함된다는 직무 분석표, 전도금 지출결의서(신청분과 사용분),전도금 내역서를 첨부하여 보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총무부서에서는

1) 언제사고났냐, 어디를 얼마나 다쳤냐, 어느병원 몇호실이냐

2) 15일 몇시에 어떻게 사고가 났냐,

3) 언제까지 입원하냐,

4) 언제 퇴원하고 언제 출근하냐,

등을 계속 물었고 2)번 질문은 답할 필요성을 못느껴(경찰조서도 다 받았고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했으므로)만 제외하고 다 답을 해주었습니다.

퇴원하기 일주일전에 612일 수요일날 퇴원하니까 12일 오후나 13일 목요일 오전에 출근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퇴원전날에 내일출근하냐고 또 물어보고....

권고사직 말하러 한번오고 병문안도 안오는 사람들이 퇴사처리 보고 다됐다고 했으면서 어찌나 아픈사람한테 귀찮게 하는지....

그래도 좋게좋게 끝낼려고 가능하면 다 답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에 퇴사하면서 전도금 때문에 안좋긴했지만 퇴직금서류도 안알려주더니 급여와 퇴직금으로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귀하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면서 협박을 하다니 한편으로 무섭고 한편으로 화가 납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이런 경우에 회사말대로 제가 관리했다고 제가 없을때 없어진것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전도금 379,120 금액 100% 다 물어내야 합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리 제가 관리를 했다지만 제가 없을 때 없어진 것이고 퇴사보고 다 되었다고 부장이 그랬고 행정적으로 퇴사처리만 안됐을뿐인데도 말입니까? 만약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해도 전액 다 물어내야 될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얼마나 금액을 물어내야 합니까? 관련된 법적인 근거는 없을까요?

회사측과는 612일과 13일 두차례 얘기했었지만 전액 다 물어내야 한다는 식으로만 얘기를 해서 법적인 근거를 얘기해야만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2. 분명 5/27일 전도금 있는 곳과 전도금 내역서 있는 곳을 알려주어 내역서 작성방법 등의 업무적인 처리방법만 알려주지 않았지 공금의 인수인계가 되었고 당시에는 아무말 없다가 6/12일 사직서 제출할때가 되어서야 그때 공금이 없었다고 하며 인수인계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인수인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3. 전도금 379,120을 내놔야 급여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것 같은데 급여와 퇴직금만 받아낼 순 없을까요? 잠깐 알아본바로는 노동부에 퇴직일로 14일이 경과되면 노동청에 진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진정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진정신청을 어떻게 하며 그 방법 말고는 급여와 퇴직금을 받아낼 방법이 없나요?

진정신청을 하고 난후 추후에 다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4. 진정신청을 한다면 대응해서 회사측에서 저에게 소송을 하지 않을까요?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였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회사측에서 소송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저에게 공금횡령이나 손해배상 소송 등을 할 수 있다는것인가요?

 

5. 제가 가져가거나 분실한게 아니라는 증거도 없고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도 전도금보다 훨씬 커질 것 같아 소송 등의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불리한 것 같은데 진정신청을 하지 말고 전도금 전액주고 월급과 퇴직금을 받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뭔가 유리한 면이 있으니 진정신청을 하고 소송까지 간다면 대응하는게 나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길고 복잡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렵고 무서운 한편 억울한 마음에 횡설수설한 것 같네요.

등기우편 수령전에 회사측에서 전도금 관련하여 서류를 보냈다는 걸 알고 받기가 두려워 반송하려고도 했지만 빠른 해결을 위해 등기수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저에게 책임이 있다는 협박같은 내용을 보고 나니 전도금 전액 안내고 월급과 퇴직금 받으려다 소송이나 뭐 그런일이 발생할까봐 겁이 나고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소송으로 가지 않는다면 모든 책임을 저에게만 묻는 회사측의 요구에 응하기는 싫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간절히 도움요청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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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근로자의 과실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2. 인수인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추후 업무상 손해 발생이며 공금이 없어진 문제와 연관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업무상 손해금과 임금은 별개의 사안이기 떄문에 손해액은 손해액대로 별도의 소송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사안이며 임금은 퇴직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4. 공금부분은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등을 통해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5. 금액이 크지 않은 상황이기 떄문에 소송등으로 확대되기 보다는 당사자가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상호 시간적, 금전적으로 이득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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