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3go 2013.06.25 10:56

안녕하세요

저는 4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것은 아래 상황에 대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2년 4인미만 사업장에 신규 입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 2명의 직원이 있었으며 한분이 그만두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머지 한분도 추가적으로 그만두게 되면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채용 직원은 나이가 많고 저와 동일하게 그 업종 경력은 없었습니다.

   채용후에 사장이 저를 불러서 수습기간을 거친후 업무분장을 다시해서 조정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월이 바뀌면서 아무얘기없이  새로 채용하신분의 직책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직책에 대한 큰 미련은 없었기 때문에 월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지켜 보았습니다.

   한동안은 급여에 대해서 크게 변화를 주지 않았으나 어느 순간 확인해 보니 월급이 상승이 되어 있는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나빴으나 발견한 시점이 너무 늦어서 별도로 반박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또한 생활고가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은 못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2. 그 이후 일년정도의 시간이 흘렀고 저와 문제가 되었던 분이 그만둘 예정으로 인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였습니다.

    그 분 또한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이쪽에 경력은 없는 상황입니다.

    1번과 같은 일이 반복될거 같은 생각이 들어 이번에는 사장에게 타당한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3.  사장과 면담후 타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들때 불평등한 처우로 생각하고 해고로 볼수 있는지와

     4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대한 제한은 없고 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와 받을수 있는데 사장이 거부했을때 취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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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사권에 대한 사항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기 떄문에 승진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승진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유로(또는 불평등 처우를 이유로) 퇴사를 하더라도 법상 해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귀하의 경우 해고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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