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수 2013.06.25 13:25

저는 식품제조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 시간은 06:00~15:30입니다.

일이 일찍 끝나 시간이 아까워서 연장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루 최대 몇 시간, 1주에 최대 몇 시간 정도 연장근무를 더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회사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원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무를 몇 시간씩 하건 제 자유아닌가요?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 하루 4시간~6시간 정도는 더 하고 싶은데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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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최대 연장근로시간은 한주 12시간이며 연장근로의 발생은 사용자의 지시 또는 암묵적 지시등에 의하게 되며 근로자 스스로 사용자의 지시없이 이루어진 연장근로는 임금 발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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