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1321 2013.06.25 13:58

수고하십니다!!!

시내버스회사에 근무하고 있읍니다  버스기사라 사고의 위험은 항시 조심하고 다닙니다

허나 막상 사고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사고시 징계의 규정이 노동법상 구체화 된건 안보이더군요 단지 감급시 일1/2 이상 감급을 할수없다 정도일때

회사 단체협약에 징계종류가 감급을 포함하여 승무정지 징계해고등이 있고 취업규칙에 또한 감급을 포함 승무정지등

있을때 근로기준법상 과하게 정리된건 아닌지요?

근로기준법에 감급을 적정한도 이상 하지 말라하면 그것이 정답 아닌가요?

승무정지가 3~10일 최고 3개월 정도로 할수있다고 정해졌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것인지요 아니면

지방노동위에 정리를 요청해야 하는지요?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징계차원의 승무정지시 실제 근로자가 일을 덜하니까 피해가 있는게 걱정입니다

또한 사고시 사고담당에게 회사의 처분에 따른다는 각서를 했다면 징계위원회의를 안거치고 승무정지를 시킬수도

있는지요 통상 저희는 대형사고 라던지 11개항목 사고시 징계위원회의를 거쳐서 승무정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질문이 난해해도 이해 해주시길 바라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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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징계시 감급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은 징계처분으로 인해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임금의 손실이 많이 발생할 여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감급규정은 동일한 근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승무정지는 이와달리 근로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급의 제한에 포함된다 보기 어려우며 승무정지로 인해 근로미제공에 따른 임금삭감은 감급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와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처분은 사업장내 규정에 의한 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통해 무효를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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