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엄마 2013.06.25 15:10

 

안녕하세요?

 

저는 9월 말에 출산 예정에 있습니다. 9월에 추석도 끼어있고 해서, 추석이 지나면 남아있는 연차(약 5일)와 산휴를 붙여서 신청을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그럴 경우, 회사에 감사가 올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안된다고 하네요.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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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와 산전후휴가는 각각 별개의 법정휴가이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사용청구에 대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승인할 의무가 있으며 산전후휴가의 경우 산후 45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90일에 대해 부여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업의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 후 산전후휴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는 없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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