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근무. 일반(주간)근로자(9시출근~17시30분퇴근-주간근무자)가
격일제(24시간-감시단적근로자)근로자 공석으로 하루(1일) 대신 근무함.
일반(주간)근로자 통상시급9,500인경우
5/24(금)-24시간 근무하고 5/25(토)오전9시 퇴근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대체근무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연장수당인가요 시간외수당인가요??
5월 급여는 5/1~5/31까지 원래 일반(주간)근로자 급여 한달분을 지급하였습니다.
대체근무한 부분에 대해 소급을 6월에 할예정인데..얼마를 더 지급하면될까요?
계산식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