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3.06.26 15:52

회사규정상 지각하면 인사평가에 큰영향을 미칩니다.

하여 지각할 경우 오전반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면 근로를 거부해야 하나요?

현재는 연차사용하고 평상시 처럼 근무를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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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1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게 되며 다만 사업장내 규정 또는 사용자의 동의에 따라 반차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 귀하의 사업장내 규정 및 관례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반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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