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iple 2013.07.01 12:03

문의 드립니다.

 

회사 직원중에 현재 육아휴직 기간이며 복직은 11월달인데 둘째를2013년 12월달에 출산하게 되어

 

복직하지 않고 바로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을 요청해 왔는데

 

복직하지 않고 바로 출산 휴가 및 육아 휴직이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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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7.02 0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다시 출산을 하였을 때에는 기존 육아휴직은 종료되며 출산휴가로 전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복직을 전제로 하지 않기 떄문에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출산휴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disciple 2013.07.02 10:03작성

    그렇게 되면 출산휴가 3개월 중 2개월동안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 상담소 2013.07.02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에는 재직중인 자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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