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사업장의 회계업무를 맡고 있는 대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회사가 재정적 문제를 갖고 있었고, 대표이사가 회사를 정리할 목적으로
직원들의 임금, 퇴직금, 밀려있던 사대보험 등을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금액을 산정해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대표이사가 출근을 하지않고, 휴대폰은 꺼져있고, 자택에도 없고 잠적 중이네요.
일주일이 조금 지났는데, 연락이 안돼서 모든 자금집행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건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1.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
2. 기준이 되는 근로관계 종료일은 언제가 되는 건지
3. 체당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건지
4. 지금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건지
5. 실업급여의 사유가 되는 건지,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한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6. 현재 회사의 직원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상의 사내이사로 올라가 있는 대표이사의 가족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모든 자금집행과 업무처리를 하라고 하는데 그 지시를 따라도 되는 건지..
임원급 직원말고 다른 부하직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일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번거롭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