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비니 2013.07.01 15:35

저희는 사회복지법인시설입니다. 현재 상근인원이 관장님을 제외하고 8명이 있습니다.

늘상 직원을 무시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던 관장님이 금요일에는 욕설과 폭언 및 기물파손을 하는 등 화를 내시고 직원들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과장님께 제출했는데 사직서도 제출하라고 하십니다. 시말서도 아침에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소리를 지르신거며 또한 사회복무요원들을 관리잘 못한다고 욕을 하시고 물건을 던지셨습니다.

이런 행위들에 저희들은 그저 멍할 뿐입니다.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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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3.07.02 10: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폭행이란 단지 신체에 직접 가해지는 경우외에 기물을 던져 맞지 않아도 근로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경우 폭행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급자에게 폭언 및 기물파손등을 한다면 해당 사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 후 노동청 고소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수비니 2013.07.02 11:18작성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역시 증거가 중요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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