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
회사에서 차장급 이상자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행은 올해 검토 후 내년도 쯤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검토 중 노동조합에서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의 내용은 회사 종업원의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조합과 합의를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직원수 91명 노동조합원수 44명 이며, 단협상 차장급 이상은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회사는 차장급 이상이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제 도입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판단이 맞는지 답면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