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tbae 2013.07.02 10:37

항상 감사드립니다.

질문)

회사에서 차장급 이상자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행은 올해 검토 후 내년도 쯤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검토 중 노동조합에서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의 내용은 회사 종업원의 임금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조합과 합의를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직원수 91명 노동조합원수 44명 이며, 단협상 차장급 이상은 조합원

자격이 없습니다.)

회사는 차장급 이상이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연봉제 도입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판단이 맞는지 답면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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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1항을 보면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체결한 권한을 가진다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본다면 비조합원에 대한 부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된다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비조합원의 근로조건 변동이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때에는 교섭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할한 노사관계 차원에서 본다면 법적인 부분의 접근보다는 원만한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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