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귀녀 2013.07.02 12:11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근속수당으로 1년근무자는 10,000
2년근무자는 20,000 근무년도만큼 10,000씩 추가되서
나오는데 장기근속수당하고 틀린건가요?
근속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수당은 사업장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정하게 되며 근속수당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수당의 성격 및 지급방식등은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각각 사업장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볼 수 있으며 어떠한 사유로 근속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의 차이를 문의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속수당은 계속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근속년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육아휴직 연장 3 2013.07.01 1423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잠적 시 임금, 퇴직금 등 1 2013.07.01 2278
해고·징계 부당해고 2 2013.07.01 794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휴가 일수와 처리방법? 1 2013.07.01 3061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의 계약기간 중 임의 급여 삭감 1 2013.07.02 2461
산업재해 덤프트럭 산재보험 1 2013.07.02 2038
근로시간 아래 681번 질의에 보충 질의 1 2013.07.02 616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해지 관련 1 2013.07.02 2433
노동조합 비조합원의 임금체계 변경시 조합과 합의를 해야 되는지요??? 1 2013.07.02 990
산업재해 사업주는 산재허락, 근로자는 산재거부 방법은 ?? 1 2013.07.02 1830
고용보험 업무변경에 따른 퇴직 1 2013.07.02 1211
여성 산전후급여-통상임금관련 문의 1 2013.07.02 1234
»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수당이 무엇인가요? 1 2013.07.02 12948
기타 영업용차량 사고시 직원의 차량배상에 관해서 1 2013.07.02 1424
임금·퇴직금 학교 근로학생 퇴직금 1 2013.07.02 1004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 문의 1 2013.07.02 2199
근로시간 경비원 휴게시간 문의 1 2013.07.02 4473
근로계약 대기업 퇴사시 반장의 승인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거 때문에 퇴... 1 2013.07.02 177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7.02 1537
여성 계약직 육아휴직관련. 1 2013.07.03 1969
Board Pagination Prev 1 ... 4148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