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모 대학교 야간대 학생으로 대학예비군대대에서 풀타임근로(근무시간: 오전9시~오후6시)를 3년동안 근속하였습니다. 2010년 7월 1일 부터 일을 시작해서 2013년 7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검색중에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이렇게 상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껏 근로학생에게 퇴직금을 주었던 사례가 없다고 하며, 그리고 예비군대대에 편성된 학교예산 중 퇴직금에 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제가 퇴직금을 못 받게 되는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법에 대한 관련지식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