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입사한지 3년차에 접어든 회사원입니다.  회사안 불합리한 일들과 인간관계에 있어 입사초기때부터 퇴사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 정도가 심해지기 시작하여 퇴사를 결심하여 반장님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퇴사처리를 해달라고요 어제 저녁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확고한 퇴사의지를 비추었으며 반장님이 내일 다시 이야기 하자고 하더군요 알겠다 하여 다시 면담을 하였는데 말이 달랐습니다. 큰 마음먹고 이야기를 꺼낸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낸이상 회사를 다니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겠다고 까지 하였습니다. 퇴사전 까지 휴가 처리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퇴사서에 싸인을 못해주겠다고 하더군요. 대기업인데 꼭 반장의 승인이 있어야 퇴사가 가능한건가요? 아님 인사과로 가서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건가요? 또는 노조사무실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하는건가요?

퇴사의 자유를 침해하는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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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1임금지급기일 전에 퇴직의사를 통보한 후 해당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할 때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급자가 퇴직의사에 동의를 하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인사관리부서에 해당내용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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