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나 2013.07.03 14:15

저희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주임님이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2012년 4월 10일 입사했구요. 작년 근속일수가 266일입니다.

266/365*15 하면 10.93xxx일입니다.

근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고 10일 이 맞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올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반올림은 해야 맞지 않나요?

소수점 이하 연차일수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반차라고해서 0.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오전이나 오후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는 1일 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휴일로 지급할 경우는 올림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는 소수점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 인상 소급 3 2013.07.03 1200
고용보험 정년퇴직 후 계속근로.. 실업급여 가능여부 1 2013.07.03 7784
»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 계산 1 2013.07.03 78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가능한가요? 1 2013.07.03 4610
임금·퇴직금 연차 매월 지급 1 2013.07.03 1822
기타 4대보험 2 군데서 뗄수도 있는건가요? 1 2013.07.03 5272
임금·퇴직금 2개의 근무지에 대한 급여처리 및 주휴수당 문의 1 2013.07.03 102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3.07.03 804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07.03 954
고용보험 해외 거주시 실업급여 1 2013.07.03 3221
임금·퇴직금 아웃소싱퇴직금 1 2013.07.04 2791
여성 무급휴직.출산휴가.육아휴직관한질문 1 2013.07.04 479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4 2013.07.04 938
휴일·휴가 년차 계산 1 2013.07.04 2404
임금·퇴직금 월동비 평균임금 산정기준 1 2013.07.04 1072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결 후 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퇴직금 정산? 1 2013.07.04 1428
임금·퇴직금 퇴직금 3 2013.07.04 1357
고용보험 실업연금 수급대상이 될까요?? 1 2013.07.04 1167
여성 출산휴가와 월급 및 수당 1 2013.07.04 6420
임금·퇴직금 월급 내역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 2013.07.05 963
Board Pagination Prev 1 ... 4149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415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