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리 2013.07.03 14:31

안녕하세요

2012년 6월 이후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퇴직 후, 퇴직금수령, 재입사 이런 형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회사는 매년 7월 1일~익월 6월 30일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연봉계약을 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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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새롭게 근로계약관계를 맺을 경우 이는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노사간의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등이 새로 기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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