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누구인가 2013.07.03 15:26

원래 한군데서 적용받고 있었는데.


투잡을 하면서 학교에서 미화직을 구해서 같이 하는데.


학교 용역사장이 학교는 무조건 4 대 보험 가입해야 된다면서


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처음 하던데서도 10 프로 가량 삭감되서 받구


학교에서도 월급이 70 인데 8 만원 정도 삭감되서 받고 있습니다.


중복으로도 공제 되는게 맞는지 그리고 연금의 경우 낸 만큼 더 받는지 궁금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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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4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귀하가 두개 이상의 사업에 고용되어 있다면 한 곳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얻으면 됩니다.

    취득순위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에 따라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만큼 이중가입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한 곳에서 가입을 안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 금액 전까지는 이중가입이라도 합산하여 요율이 부과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용자의 부담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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