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옹이 2013.07.03 17:36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임금이 체불되어 생활이 원할치 않아 회사에 사직의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회사는 현재 대기업이며 법정관리 개시가 된 상태입니다.

금일 회사에 사직의사를 표현하고 사직 사유를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바로 회사에서 법적 기준인 2개월의 체불이 안될 정도의 임금을 일부 지급해 주었습니다.

현재 2012년도 퇴직금정산도 받지 못한 상태이며(회사에서 퇴직연금에 돈도 넣지 않고 있는 상황) 국민연금도 3개월가량

미납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으로 과거에서 여러번 임금체불 및 지연이 지속 반복된 바, 차후에도 그러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무중인 회사 근속기간은 3년 6개월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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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4 13: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개월 이상 임금 전액의 체불이 발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상담하는 일선 고용보험센터에서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메뉴얼에 따르면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시 실업급여가 보장되는 경우는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2~3할일 경우,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임금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센터에서는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연지급으로 임금지급일에 지급받은 임금이 기초생계비 이하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귀하의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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