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향기 2013.07.03 21:57

작년 11월에 결혼을 하였고, 남편은 전라도여수 저는 전라도 광주에 지내면서 주말부부를 하였습니다.

둘다 나이도 많고해서 빨리 2세를 가져야하는데 주말부부라 쉽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임신을 하고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여수로 내려갈려고 합니다. 왕복3시간 넘게 소요되는 시간은 해당이 될것 같은데요.......

문제는...... 제신랑이 건설회사를 다니는데 본사는 서울이고 여수는 공사때문에 내려와있는겁니다.

그래서 신랑회사주소는 서울이구요..........공사 끝나면 여수를 떠나서 다른지역으로 갑니다.

여수고용보험센터 문의를해보니 공사가 끝날때마다 지역을 옮기면 그때그때 신청을 해야하는거냐 그건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이런경우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ㅠㅠㅠㅠㅠ

공사가 끝나고 옮기면 그때 옮기더라도 일단 현재는 남편이 여수에 거주하고있고 제가 여수로가면

왕복3시간 이상 소요이니깐 해당이 될수있는거 아닌지 상담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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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4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남편분의 사업장이 여수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남편분의 주소지인 서울로 이전하시던지, 아니면 남편분께서 여수로 주소지를 이전하시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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