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여쭤보려구..
평소에도 사장님이랑 사이가 좋진 않앗는데 제가 3-4분씩 지각하는일도 많앗고 업무시간에 가끔 졸고 그랫던건있는데
그게 거슬려서 벼르고잇던건지 어젠 업무시간에 열심히하려고 너무 피곤해서 점심시간에 자는데 그걸로 뭐라고 하시더라구요 제자유시간인데
그래서 말다툼하다가 8.16일에 나간다고 햇습니다 그때가 1년째 되는 날인데 퇴직금은 받아야겟다 싶어서요
알겟다고 그전에 나가도 된다고 하고 몇시간후 대리님이 오시더니 사장님이 8.2까지만 근무하라고 했다고 해서
퇴직금때문이냐니까 맞다고 하셔서 너무 화가낫습니다 그래서 전 뭐하러 그떄까지하냐고 7월 31일까지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햇는데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정리해서말하자면 8월 16일에 퇴사한다고 햇는데 퇴사날짜를 회사에서 맘대로 8월2일로 앞당겻는데 이경우는
제가 잘린거라고 실업급여받는 조건이 되는건가요?
제가 7월 31일로 사직서냇는데 그거때문에 문제될까봐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8.2까지 근무할 것을 종용하고 귀하가 이에 대해 거부했을 경우, 사용자가 귀하에게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퇴직금 회피 시도에 화가나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사직의 이유로 권고사직등을 기재하거나 사용자가 '권고사직'으로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