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질주 2013.07.04 11:08

육아휴직에 따른 년차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입사 일자 : 2010년 3월 1일

출산 휴가 : 2013년 4월 15일 부터 90일

육아 휴직 :  2013년 7월 15일 부터 1년간

년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2013년 발생한 년차중 10일이 남아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1. 2014년 7월에 복직을 하면 년차는 몇개를 부여해야하나요?

        육아휴직기간은 년차산정기준에 포함이 되나요? (법적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2. 2013년에 남은 10개는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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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4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7.5.30, 근기68207-709)에 따르면 출산휴가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포함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3년 3월 1일 부터 2014년 2월 28일까지 4년차 연차발생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는 2013년 3.1~출산휴가 기간인 7.14일까지 약 134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4년차 연차 16일을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2913년 3.1~2013.4.14일까지 만근했다면, 출산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출근율은 100%가 되어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이 갖춰집니다.

    134/365*16일=약 5.8일로 휴가로 부여할 경우 6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013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0일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현금보상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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