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날 2013.07.04 16:50

안녕하세요. 퇴직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입사후 처음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연장수장+퇴직금수당+월차수당+생리수당+식대비) - (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사우회비+퇴직적립금) =실급여

현재는 퇴직금수당이 아니라 기타수당으로 변경되어 급여명세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금+연장수당+기타수당 +현장수당+ 주휴수당+주유수당+ 식대) - (의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사우회비+기타적립금+노장요보험)

파견직으로 7년 근무했구요. 현재 계약기간만료로 퇴사를 할것 같습니다.

처음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도 않았구요.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있다고 회사측에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사일이 2006년 02월 말쯤됩니다

입사하고 몇달지나지 않아 4개월 근무한것에 대한 퇴직금 입금도 해주었습니다.(제가 적립한 적립금 금액)

거의 1년 단위로 재계약이 되는구요. 매년 6월 말이면 계약이 끝나고 7월달부터 다시 제계약됩니다

그리고 몇해전부터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는 확인 사인을 받아서

퇴직적립금(기타수당)을 퇴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적립금(기타수당)이 궁금합니다

급여에서 퇴직금수당(기타수당)을 적릭금(기타적립금)으로 빼서 1년 퇴직금 이라고 주는데요

수당을 적립금으로 돌려서 1년 퇴직금으로 받는게 퇴직금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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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7.05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급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임금을 공제했다면 이는 임금의 전액지급원칙에 어긋나는 바 해당 금액은 체불임금이 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하시고, 퇴직금은 귀하의 퇴직이전 3개월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봄날 2013.07.05 15:46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

    답변에 공제금을 불임금으로 지급요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공제금을 1년 마다 퇴직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시 체불임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중간정산확인서에 사인해서 보낸 서류가 있는데 그건 효력이 없는건가요?

  • 상담소 2013.07.05 15:58작성

    해당 금액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해당 금액이 퇴직금 명목이긴 하지만 실제 급여의 일부를 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이는 퇴직금이 아니므로 이를 수령한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다는 확인서류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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