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랑 2013.07.04 19:29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협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 고용인원은 100명이상으로 대기업에 속하나. 업무는 지회별로 이루어져 있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은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장1, 팀장1, 사원2)

근데 국장이 성격이 좋지 않습니다.

잦은 화를 내고 급변하는 성격에 장단 맞추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국장 밑에서는 버티는 직원이 별루 없습니다.

작년 입사한 직원이 사직계를 냈고 저(팀장)와 중간 직원도 사직을 내려고 합니다.

그럼 국장 말고 나머지 직원 모두가 동시 사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 법에 나왔는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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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5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제시한 것처럼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사와의 관계문제로 자발적 이직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사와의 불화 및 귀하에 대한 상사의 행동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야 할 것입니다.

      먼저, 귀하외에 다른 근로자들도 사직을 할 경우라면 아무래도 사업장내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만으로는 실업급여의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사의 행위가 형법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던지, 사업주에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던지 하는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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