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내역이 맞는건지 또 24시간근무가 법에 위촉되지는 않는건지 문의합니다.
IT계열 직종이고 일하는곳은 대기업인데 저희쪽직원들은 파견협력업체로
현재 3교대로 근무가 진행됩니다.
한달에 주간3일 야간3일식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구요...
이중에 한달에 이틀은 휴가를 주는데 휴가를 가면 다른사람이 한명이 24시간을 섭니다.
1.저도 마찬가지구요.. 계약서 상에는 없던내용이구요... 법에 걸리진 않나요?
2.저번달 월급명세서인데 근무표를 보여드릴테니 월급이 맞는지 확인 좀 될까요?
3. 시급계산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기본수당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하는건지 기본급만 해야하는건지..
5월근무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1 야간시작 | 2 야간끝 | 3 주간 | 4 주간 | |||
5 주간 | 6 야간시작 | 7 야간끝 | 8 야간시작 | 9 야간끝 | 10 야간시작 | 11 야간끝 |
12 24시간 | 13 24시간끝 | 14 주간 | 15 야간시작 | 16 야간끝 | 17 야간시작 | 18 야간끝 |
19 야간시작 | 20 야간끝 | 21 주간 | 22 건강휴가 | 23 건강휴가 | 24 야간시작 | 25 야간끝 |
26 야간시작 | 27 야간끝 | 28 24시간 | 29 24시간끝 | 30 주간 | 31 주간 |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이 너무 유동적이라 거의 챙기질 못합니다.
업무가 감시업무라(IT 네트워크 망감시)정신적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점심한시간 저녁한시간인데 제대로 한시간 못쓰긴 하지만 그냥 둘다 포함시켜서 적어놓겠습니다.
1일 근로자의날
17일 석가탄신일
빨간색은 야간업무 (18:00~익일 09:00) 15시간 -1시간(휴식)
일수로는 2일 총18일 나누기 2일 = 9일 * 14 = 야근 126시간
검은색은 주간업무 (09:00~18:00) = 9시간 -1시간(휴식)
7일*9시간 = 주간 56시간
24시간근무(09:00 ~ 익일 09:00) 2회 = 44시간
건강휴가 2일 입니다.
아래는 월급명세서입니다..
공휴일에 야간인경우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날도 있던데..
공휴일에 24시간의 경우는 또 어떤가요??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너무 고무줄인데.. 월급에 따라 유동성이 있는건가요
기 본 급 |
952,381 |
시 간 외 |
425,810 |
국 공 휴 |
70,960 |
식대보조 |
100,000 |
호봉수당 |
36,455 |
심야수당 |
189,250 |
기타수2 |
5,000 |
연장수당 |
113,550 |
상 여 금 | 230,159 |
세 금
건강보험 |
59,590 |
요양보험 |
3,900 |
고용보험 |
11,120 |
국민연금 |
80,280 |
소득세 |
18,820 |
주민세 |
1,88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휴게시간 1시간 가정)
-14시간×9일=126시간.
주간근로(휴게시간 1시간 가정.)
-8시간×7일=56시간.
24시간근로-(휴게시간 3시간 가정)
-21시간×2=42시간.
▶실근로시간
-126시간+56시간+42시간=224시간.
▶주휴일
-8시간×4.34(1달 평균 주수)=35시간.
▶야간가산(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50%가산,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야간근로-7시간×11일=77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24시간 근로일에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 발생)
-야간근로-5시간×9일(야간근로일)=45시간.
-24시간 근로-13시간×2일=26시간.
▶휴일근로
-근로자의 날-14시간×1.5(휴일근로 가산)=21시간.
224+35+[77×1.5(야간가산)]+[(45+26)×0.5(연장가산)]+21시간=396시간.
최소 396시간의 월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포괄임금제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귀하의 시급이 4755원으로 2013년 최저임금 4860원에 미달합니다.
이와 같은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근거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로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연장근로 위반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주휴일을 어떻게 약정했는지, 석가탄신일이 약정휴일인지를 알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석가탄신일 및 주휴일 2일의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