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승 2013.07.05 09:31

각급학교 조리사(원)를 금년부터  임용권자가 관할 지역교육장으로 변경되어서 채용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채용하고 학교근무자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우리학교의 경우 조리사  근무시간은 08:30~ 19:30으로  연장근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규시간외의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구요.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당사자와 합의해도 주 52시간을  초과할수 없는지요?

 두번째 질문은   근로자 본인이 휴게시간없이 근무한다고 하면 휴게시간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세번째는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근무만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연장근로에 대해서 학교장이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하는지요? 아니면 교육장 임용사항으로 채용공고에 연장근로시간을 명시했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해도 무방한지요? 연장근로에 대해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면 이중계약이라 안된다고도 했다고 합니다.

평일 정상 근무시간은 교육장 임용사항이고 퇴근시간 이후는 학교에서 별도로  임용한것으로 보아 학교에서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동일인이지만 연장근로 수당이 아닌 초과근무 단가로 주어도 무방한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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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5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휴게시간을 원치않더라도 휴게시간은 반드시 4시간에 대해 30분을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원한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치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입니다.

    연장근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시간외 근로수당의 지급을 약정하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법정 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등을 합한 초과근로수당에 포함됩니다. 같은 가산율이며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학교장과 교육장을 개별 사용자로하여 법정근로와 연장근로를 분리하는 문제는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인사행정의 비효율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며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근거해 보았을 경우, 하루 2시간으로 예정된 연장근로를 따로 떼어내어 같은 법정 근로시간과 동일한 시급으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은 실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의 성격에 비추어 보았을때 위법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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