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ent3727 2013.07.05 12:12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은 근속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에 1년이상 부터 20년차 이상 까지 근속수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몇년 전에 퇴지금 중간중산을 하고 그 이후에 근속수당이 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때 사직서도 함께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근속수당이 0원으로 바뀌는게 맞는 처사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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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7.08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근속수당의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속수당이 계속근로기간(1년을 기준으로)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성격의 수당으로 추측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이는 노사간에 근속수당에 대해 그 동안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의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만큼 계속근로기간에 연동되는 근속수당역시 새롭게 기산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accent3727무명씨 2013.07.08 16:44작성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토록 명시하였으나.

    연차휴가산정이나 근속수당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기산시점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중간정산이후 신규입사형식을 취하였다고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은 처음 입사때부터 계속 근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산정이나 근속수당산정을 위한 근속년수 기산시점은

    처음 입사일로부터 통산하여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 상담소 2013.07.08 17:11작성

    죄송합니다 노동부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산이나 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등 근로년수와 관계가 있는 다른 근로조건의 계속근로년수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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