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일러문 2013.07.05 14:02

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이 2명인데 구조조정(경영상의 이유??)이라는 명목으로 희망퇴직을 요구하더니 

지금은 급여삭감을 얘기하는군요.. 급여의 10%를요

이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아파트관리사무소가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에 해당될수 있나요??

25년을 여직원이 2명으로 근무했었는데

저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3.07.08 15: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실시한 조치는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리해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는 1>사업의 양도 및 인수 합병이나 2> 도산 및 고도의 경영위기 3>부서의 폐지나 업무축소로 인한 사업축소 4>생산성 향상등의 이유가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이 경영상의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이유가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인건비의 절감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기획하고 이가 여의치 않자 다시금 급여삭감을 요구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절차를 규정한 94조의 적용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임의로 취업규칙을 작성 운영하더라도, 즉 사용자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을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 97조에 따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감급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도 실제로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세일러문 2013.07.08 15:49작성

    5인미만 사업장이 아닌 49인 사업장입니다.

    그래도 내용에는 변경이 없는건가요?

     

  • 상담소 2013.07.08 17:08작성

    10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 여부 1 2013.07.05 824
해고·징계 해고통보 서면통지 받지 않기 위해서 무단결근한 경우 어떻게 되... 1 2013.07.05 2620
임금·퇴직금 노고가 많으십니다.성과금에 관한 질의 드립니다. 2 2013.07.05 1171
임금·퇴직금 근속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 3 2013.07.05 1237
임금·퇴직금 퇴직시 수당문의 1 2013.07.05 831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1 2013.07.05 1430
» 임금·퇴직금 급여삭감? 3 2013.07.05 1208
근로계약 인턴 퇴직원 관련 질문입니다. 1 2013.07.05 3245
근로계약 사직서 재출후 회사 사정에 따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2013.07.05 245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3.07.05 1266
임금·퇴직금 누구의 잘못인지요?? 1 2013.07.05 627
기타 기간제 근로자 2013.07.06 1097
근로계약 고용보험은들엇는데 근로계약서를 제가 그만두려고 작성하지 않았... 1 2013.07.07 1313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13.07.08 876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계산 1 2013.07.08 3045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여부 문의입니다. 1 2013.07.08 1006
임금·퇴직금 차별 1 2013.07.08 74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7.08 672
여성 출산 및 육아휴직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문의여 1 2013.07.08 6294
임금·퇴직금 근속수당과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07.08 711
Board Pagination Prev 1 ... 4150 4151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4158 415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