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에브리데이 인턴을 5일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만둘 때 지점 직원들이랑 좀 안좋게 끝났는데 본사에 연락하니 퇴직원(퇴직서)을 지점에서 작성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쪽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좋아서 다시 가기 싫은 상황이기도 하고 또 가기가 힘든 상황인데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퇴직원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안써도 무방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본사에서는 지점에 가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꼭 퇴직원을 써야 퇴직이 되나요? 쓰지 않아도 구두로 통보하면 퇴직처리 될 수 있지 않나요?(라고 어디서 봤어요)
만약 꼭 써야 된다면 회사양식이 있어도 일반적인 퇴직원양식을 구해가지고 그걸로 제출하거나 빈 종이에 사직서라고 쓰고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두로 하여도 유효합니다.(서울행정법원판례 2002.8.8, 97다 12006; 대법원판례 2000.4.25, 99다34475)
날짜를 지정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다면 그 날짜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