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근무를 하다가 이사님의 언성이 높아지면서 이사님이 책을 던지셨습니다.
서류를요. 제 얼굴에요. 이건 서류가 없었다면 손으로 한대 칠 정도의 언성과 제스춰 였고 옆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증인입니다.
그런데 이런일이있은 후 저는 여기를 그만 둘 생각을 하는데 이사님은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합니다.
분명 폭력을 행사한건 이사인데요.
제가 그만 둘 경우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까요?? 그 이사 얼굴을 보고 싶지 않네요.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만 두는 사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가르쳐 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이직(퇴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귀하의 사례에 적용해 볼 여지가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만, 상사와의 불화로 인해 이직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용보험센터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셔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