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근무하는 10개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당연히 공무원은 아닙니다.
최근 근무중 (허위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저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분이 계셔서 구청 민원팀에서 저에 대한 신상정보를 알려달라고 했답니다.
담당 주임은 공무원은 민원제기를 당한 경우 자신의 신분을 알려줘야 한다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제 허락없이 임의로 제 신상정보를 알려줬다고 하네요.
저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신상정보를 제 허락없이 알려줘야 하나요?
이럴경우 임의로 제 허락없이 알려준 담당 공무원에게 어떤 제재를 가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할 수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