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가 다시 복직시켜달라는 이유가 가장 많을수도 있지만 이미 서로 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다시 복직해봤자 좋을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복직말고 다른걸 찾아보니까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서 궁금한게 있는데 맨 처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신청취지에 복직 말고 임금상당액이라고 적어도 되나요? 아니면 복직이라고 적은 후에 나중에 부당해고 판결이 나면 복직은 싫고 임금상당액만 받고 싶다고 말해도 되는건지....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부당해고한 것을 인정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화해 조정 중에 다시 복직을 시킬경우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시켰다는 판결이 안나나요? 부당해고를 시켰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복직을 시키는건지, 부당해고를 시켰다는 판결 자체가 안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