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 면접시에 원래 있다고 하였던부분 제가 잘못썼네요
일 특성상 여름 겨울 휴가를 일주일씩 간다는 말을 면접시에 하였구요 연차수당에 대한부분은 얘기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구요 이럴경우에 회사측에서 여름 겨울 휴가를 빼고 연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하나요? 그리고 연차수당은 얘기한부분이 아니라서 지급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온뒤로 회사에 일년 넘게 일하고 그만둔 여직원이 한명뿐인데 그직원도 연차사용안했는데 연차수당
도 퇴직시에 지급안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