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긍정 2013.07.10 16:2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디자인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입사한지 7개월 된 회사에서 6월  28일 회사 과장으로부터 사직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사유는 회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 저의 실력이 미숙하다는 것과 제가 일처리함에 있어 책임감이 부족해보인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7월 18일부터 회사 워크샵 기간인데 그 전에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자존심도 상했지만, 생각해보니 6월 동안 저에 대한 과장의 태도가 매우 불친절하고 

제 조그마한 실수에도 다그치며 정신적으로 절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지나가며 우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주말동안 생각한 끝에 

7월 1일 담당 과장에게 알겠다고 대답하였고, 원치않았던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서 퇴직금생각도 나고 해서 과장에게 한달 여 동안 정리할 시간과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퇴직금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과장은 저에게 뻔뻔하다며 어떻게 회사에게 받을 거 다 받고 싶어하냐며 제가 일을 하면서 실수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면 그런말이 나오냐며 저를 이해할 수 없다며 괴씸하다는 듯이 말을 하였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쯤 지난 후 그 과장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할 때 사직 사유에 대해 개인사유로 적어줄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게 해주겠다며 개인사유라고 적어달라고 하는데 솔직히 괴씸했습니다. 

어제는 제게 사직서를 빨리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현재 저의 경우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혹여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 

제가 쓴 내용과는 다르게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되어있을 때의 대처법과 

사직서를 쓸 때 자필로 쓴 후 그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저에게 유리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제 3일 남았네요.. 얼마전 남직원 한명도 권고사직으로 사실상 해고통지를 받고 회사에서 나갔습니다. 

어제는 새로 들어온 경력직 수습1개월 된 사원 한분도 사실상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요새 회사의 분위기가 참, 뒤숭숭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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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권고와 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계약해지를 의미합니다. 
     사용자의 퇴직 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은 발생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로 간주하게 됩니다. 
     자발적 퇴사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권고사직이 아닌 사직서 내용 그대로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사직서의 내용은 사실 그대로 작성해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을 한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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