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0월 1일부터 3개월 출산휴가에 들어갑니다. 내년 1년도 육아휴직을 낼 생각이구요~
저희 회사 같은경우엔 매년 1월~ 12월까지 사용안한 기본 연차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급여에 연차수당 정산을 해주는데여...
제가 올해 10월부터 3개월 출산휴가에 들어가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 내년 1월에 회사로부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여?
회사에 물어보니 연차수당은 받을수 있지만, 받으면 출산휴가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받을때 연차수당 받은만큼 제외하고 준다던데... 그래서 연차수당 받으나 안받으나 동일하다고 하시네여...
출산휴가때 따로 급여가 발생하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맞는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