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 직원들의 대부분은 회사 업무 특성 상 주로 회사 내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각 지방 근무지에서 근무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출장이지만, 출장보다는 지방 근무 형태에 가깝습니다.
출퇴근 모두 각자 집에서 지방의 근무지로 이동을 반복합니다. 회사에 들어오는 경우는 회사 차량 및 물품들을 반납하고 정비하는 경우에만 회사에 들어옵니다.
회사에서는 지방 근무지에서 근무할 경우 하루 4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 일비 5,000원을 지급합니다.(기타 식대/숙박비 회사부담)
여기서 문제는 지방 근무지로 이동하거나 지방 근무지에서 집으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는 회사에서 모두 지급을 하는데
그 이동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일단 회사의 입장은 지방근무지의 출퇴근의 경우 대표이사 및 회사의 통제/제한 없이 자유로운 시간으로 보고 근로시간으로 포함하지 않아 일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출퇴근을 하더라도 해당 업무를 위해 지방근무지로 이동하였으니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 사항은 해당일자에 지방 근무지에서 아침만 먹고 철수를 하였습니다. 이때 지방근무지에서 자택으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일비를 청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근로자는 자택으로 이동시에 점심시간이 걸려 점심식사를 하였기 때문에 일비 청구가 안된다면 점심 식대를 청구한다는 입장입니다.
특수한 경우라서 노동법의 출장 이동시간 등 근로시간의 법규내용을 보더라도 저희 회사에 적용이 어려운 것입니다.
좀 어려우시겠지만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