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팜 2013.07.11 11:12

예를 들어 8/5 을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였는데 업무일정 상 8/5 10:00~15:00 가지 출근하여 근로를 했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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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7.11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란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며 연차휴가 사용을 신청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코코팜무명씨 2013.07.11 15:07작성

    정확하게는 09-12시까지 휴가인 오전반차를 사용했는데 11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했다면 11-12시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따로 가산하여 지급한다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상담소 2013.07.11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 사용이 원칙이며 반차사용이 법에 명시된 것이 아닌 사용자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하는 형태이며 반차를 사용하여 오전 근로의 의무를 면제 받았으나 실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11시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1시간 근로를 제공한 부분은 별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금 산정에 있어 연장근로로 적용되지 않기 떄문에 1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더라도 무방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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