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gom 2013.07.11 13:44

저 답변은 제가 검색해 읽어보았으나 만족하지 않은 답변입니다.

저희는 해당 업체들처럼 특수한 경우 출장이 아닌 늘상 지방근무지에서 근무를 합니다.

일이 없을 경우 기한없이 휴식을 합니다.

회의를 한다거나 정비를 할 때만 회사로 출근합니다.

그외의 시간은 지방근무지에서 계속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자유로이 휴게시간을 가지는

근로형태입니다. 그런 출장의 개념이 아닌거죠.

지방근무지에서 자택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저희 실정에 맞는 내용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무형태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거주지에서 지방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것이 일반적인 근무형태라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출장이 개념이 아닌 지방 근무(또는 파견 근무)의 형태로 판단되며 이와 관련된 행정해석 및 판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출장 근무가 아닌 지방 파견 근무와 유사한 형태라면 통상 근로자의 출퇴근 형태와 유사하다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지방 파견 근무 형태라면 거주지에서 근무지로 출퇴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감소 1 2013.07.10 67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3.07.10 1612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을 원치 않아도 되나요? 1 2013.07.10 3300
임금·퇴직금 83295질문에서 제가 잘못 올렸네요 1 2013.07.10 623
기타 정년도달시, 근로자지위부존재 확인등에 대한 소송에 대하여 1 2013.07.10 1579
근로계약 계약만료 통지 1 2013.07.10 1594
해고·징계 권고사직의 상황에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3.07.10 1802
여성 출산휴가시 연차수당 1 2013.07.10 3240
근로시간 지방 근무지<->자택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1 2013.07.10 2328
임금·퇴직금 퇴직자의 통상임금 지급 계산방법 1 2013.07.10 2496
해고·징계 심리 스트레스와 압박감으로 인해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1 2013.07.11 840
휴일·휴가 연차/근로관련 3 2013.07.11 710
» 근로시간 아래 686의 답변 다시 부탁드립니다. 1 2013.07.11 580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문의 1 2013.07.11 831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3.07.11 672
기타 특수한 근무 형태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3.07.11 769
임금·퇴직금 잠깐 일했던 곳에서 세무서에 허위급여신고를 했습니다. 1 2013.07.11 4236
휴일·휴가 고용승계 이후 이전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의 건 1 2013.07.11 2213
기타 교통비 과세 1 2013.07.11 17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서 적용되는 기타수당 및 연간상여금, 연차수당에 ... 1 2013.07.11 6085
Board Pagination Prev 1 ... 4152 4153 4154 4155 4156 4157 4158 4159 4160 41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