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kshdihow 2013.07.11 14:06

4대보험가입.  1년8개월 근무 . 야간으로 3명이 조선소 협력업체에서  시간제나 월급개념이  아닌 작업 물량에  따라 임금을 받았습니다.  세금은 임금의 3.3%가  아닌 타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됐구요.  작년  연말정산도 받았습니다.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라 퇴직금이 없다는데  .그런가요? 근로계약서는  안한듯합니다.사업자등록을 낸것도 아닌데..제가  근로자가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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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5: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되며 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업무형태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통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정해진 출퇴근시간을 준수하며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볼 수 있으며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1년 8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왔다면 임금 산정방식이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계산하였다 하더라도 퇴직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한다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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