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gom 2013.07.11 15:29

안녕하세요

근무지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렸다가 먼저 저희 회사의 근무형태에 대한 정의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아 재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헬리콥터로 운항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처럼 여객기사업처럼 헬리콥터로 운항사업을 합니다.

주요 사업은 산불방지 대기 및 산불진화(4.8개월) 화물운반(3.2개월), 항공방제 및 본사 근무(4개월) 입니다.

이때 사무직(관리업무)은 주로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주5일로 출퇴근을 합니다. 물론 회사 근처에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헬기팀(조종사, 정비사, 급유기사, 로드마스터)은 주 근무지가 산불기간에는 산불진화장소, 화물운반 기간에는 화물운반 장소, 방제기간에는 방제장소 등 계약된 각 지방에서 근무를 합니다. 산불대기를 제외하고 화물기간에는 운항을 하지 않는 날은 자유롭게 휴식을 합니다. 헬기팀의 자택은 주로 서울 및 경기도가 많습니다.

본사 근무(4개월) 기간에는  회의(한달 0~2회)를 하거나 헬기정비(정비사항 발생)를 하는 경우 본사에 출퇴근을 합니다. 이외의 기간은 헬기를 운항하지 않는 날은 자유롭게 휴식을 합니다.

사무직은 일반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헬기팀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다 보니 크고작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합의를 하기 위해 질문을 드립니다.

 헬기팀의 업무 장소는 주로 각 지방 근무지입니다. 각 지방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를 출장으로 규정하기에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출장의 형태와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대한항공의 승무원(조종사/항공승무원)들이 국내 및 국외로 운항을 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계약된 화물기간 중에 운항이 없는 날에는 각자의 자택으로 이동하며 다시 업무가 발생하면 각자의 자택에서 해당하는 지방 근무지로 이동을 합니다.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즉 본사에서는 회의/헬기정비(주로 정비사만)를 하기 위해 출근을 하나 주된 업무를 하는 곳은 각 지방의 근무지입니다.

이 때 이 각 지방에서의 근무를 출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출퇴근에 더 가까운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회사 담당 노무사님과도 상담을 해보았지만 결론 도출에 이르지 못하고 미결로 끝이 났습니다.

한국노총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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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2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근로계약 당시 지방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 주 근무지가 지방 근무처라는 점등을 근거로 판단하여 본다면 출장의 개념보다는 지방 근무의 형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가 지방 근무지라면 일반적인 출퇴근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출퇴근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귀하의 질의 내용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질의회시등을 통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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