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무지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렸다가 먼저 저희 회사의 근무형태에 대한 정의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 같아 재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헬리콥터로 운항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처럼 여객기사업처럼 헬리콥터로 운항사업을 합니다.
주요 사업은 산불방지 대기 및 산불진화(4.8개월) 화물운반(3.2개월), 항공방제 및 본사 근무(4개월) 입니다.
이때 사무직(관리업무)은 주로 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주5일로 출퇴근을 합니다. 물론 회사 근처에 집이 있습니다.
하지만 헬기팀(조종사, 정비사, 급유기사, 로드마스터)은 주 근무지가 산불기간에는 산불진화장소, 화물운반 기간에는 화물운반 장소, 방제기간에는 방제장소 등 계약된 각 지방에서 근무를 합니다. 산불대기를 제외하고 화물기간에는 운항을 하지 않는 날은 자유롭게 휴식을 합니다. 헬기팀의 자택은 주로 서울 및 경기도가 많습니다.
본사 근무(4개월) 기간에는 회의(한달 0~2회)를 하거나 헬기정비(정비사항 발생)를 하는 경우 본사에 출퇴근을 합니다. 이외의 기간은 헬기를 운항하지 않는 날은 자유롭게 휴식을 합니다.
사무직은 일반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헬기팀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다 보니 크고작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명확하게 합의를 하기 위해 질문을 드립니다.
헬기팀의 업무 장소는 주로 각 지방 근무지입니다. 각 지방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는 형태를 출장으로 규정하기에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출장의 형태와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대한항공의 승무원(조종사/항공승무원)들이 국내 및 국외로 운항을 하는 경우와 유사하다고 봅니다.
계약된 화물기간 중에 운항이 없는 날에는 각자의 자택으로 이동하며 다시 업무가 발생하면 각자의 자택에서 해당하는 지방 근무지로 이동을 합니다.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습니다.
즉 본사에서는 회의/헬기정비(주로 정비사만)를 하기 위해 출근을 하나 주된 업무를 하는 곳은 각 지방의 근무지입니다.
이 때 이 각 지방에서의 근무를 출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출퇴근에 더 가까운 것인지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회사 담당 노무사님과도 상담을 해보았지만 결론 도출에 이르지 못하고 미결로 끝이 났습니다.
한국노총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