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법)에 활동보조인으로 근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거리교통비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급여로 지급하는 바우처 지원액 외 별도로 제공기관에서 원거리교통비를 지원받아 근로자(활동보조인)에게 교통비.(읍, 면지역만 보건복지부에서 km당 금액책정 후 서비스 횟수에 따라 교통비 측정)목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사회복지사업법)에 활동보조인으로 근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거리교통비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급여로 지급하는 바우처 지원액 외 별도로 제공기관에서 원거리교통비를 지원받아 근로자(활동보조인)에게 교통비.(읍, 면지역만 보건복지부에서 km당 금액책정 후 서비스 횟수에 따라 교통비 측정)목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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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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