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퇴직 시 퇴직 전 계약 건에 대한 인센티브를 퇴직시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저희 회사는 의료기기 판매 업체인데 신규 거래처 계약 시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성과급제도에 나와있습니다.
4월에 계약을 하였고 6월에 수금되어 7월에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있는데
제가 이 달 중순에 회사를 사직하게 되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센티브를 주관하는 부서에 문의하니 수금정산일(매월 20일 경)에 회사 재직시 지급을 한답니다.
퇴직예정일이 원래 이번달 22일 이었는데 지점장에게 문의 결과 22일 까지 다녀도 인센티브를 주지 않는다고해서 홧김에
(지점장이 수금실적 인정 담당자를 변경할 권한이 있음)
12일까지만 다닌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퇴직시 인센티브를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인센티브는 매월 월급에 포함되어 같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여부입니다.
상담해 주신 내용과 같이 4월 계약에 대해 6월에 수금이 되고 다음달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사규에 성과급의 지급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따로 규정된 바가 없다면, 성과급의 특성상 해당 성과급은 임금이 아닌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채무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민법상 청구소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