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육아 휴직중입니다 육아 휴직 끝난후에 복직을 못하고 직장에 인원이다차서 제가 들어갈곳이 없어요~~~ 그래서......권고사직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
지금 육아 휴직중입니다 육아 휴직 끝난후에 복직을 못하고 직장에 인원이다차서 제가 들어갈곳이 없어요~~~ 그래서......권고사직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너무 궁금합니다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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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영업 인센티브 지급 관련 1 | 2013.07.11 | 1409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이라는 이유로 하루치 급여를 삭감당하였습니다. 3 | 2013.07.11 | 3392 | |
기타 | 여러가지 복합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ㅠ 1 | 2013.07.12 | 68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 1 | 2013.07.12 | 1186 | |
근로시간 | 연장근로 시점 1 | 2013.07.12 | 871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불승인 2 | 2013.07.12 | 1747 | |
고용보험 | 이럴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1 | 2013.07.12 | 96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및 퇴직시 미지급연차수당 1 | 2013.07.12 | 4949 | |
기타 | 자유직업 소득자 입니다. 원치않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1 | 2013.07.12 | 238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07.12 | 5306 | |
기타 | 특례병질문드립니다 1 | 2013.07.12 | 98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문의 1 | 2013.07.12 | 1355 | |
기타 | 회사 상조회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 | 2013.07.13 | 9742 | |
» | 여성 | 육아휴직후 실업급여신청? 1 | 2013.07.13 | 4020 |
근로계약 | 퇴사 문의 (임금/손배) 1 | 2013.07.13 | 1208 | |
해고·징계 | 징계해고와 육아휴직 관련 1 | 2013.07.13 | 2273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해당여부 1 | 2013.07.14 | 92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위헌 헌법소원과 관련 궁금증 1 | 2013.07.14 | 1476 | |
기타 | 추가질문드립니다. 1 | 2013.07.15 | 622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 포함여부 1 | 2013.07.15 | 100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실업 급여 요건(이하 ②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는 ①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에서 ②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③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④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법률상 근속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 휴직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요건(② …피보험자로 근무할 것)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관계 종료 시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였고, 그 밖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과 관련해서는 가까운 노동 관서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조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