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어소녀 2013.07.13 08:22

문의좀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두달도 안되었는데요

4대보험은 들어가 있는 회사인데 근무조건이 처음 입사때 언급과는 달리 사무직인데

물류창고 지원가서 노동일도 반강제적으로 몇번했고요. 퇴직금별도라 해놓고 포함시키고, 야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당일퇴사하려하자 사직서를 한달전에 내라고 안그러면 임금안주고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해서 3주정도 구하시라고 시간을 줬는데 몸상태도 너무 안좋고 스트레스도 심해서 도중에 그만두고 싶습니다.

약17일정도 더 나와야하는데 도처히 버틸 자신이 없습니다.  퇴사일 15일전에나가고 싶습니다.  퇴사시에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손배를 청구한다면 어찌해야 하는지요?     입사첫날에 조건이 안맞아서 관둔다 했는데 더 다녀보라해서 어쩔 수 없이

다니다 2주뒤에도 관둔다 했는데 일조정해줄테니 다니라 해서 더 더닌건데 일은 더 쌓여만가고 핀잔도 듣고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몸상태도 안좋은데 야근은 야근데로 하고 힘든상황에 집안문제까지 안좋아져서

더 힘이듭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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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무명씨 2013.07.15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취업 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일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률상 의무가 지워져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주장처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참고적으로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이므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경우 종료되는 시점 까지의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조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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