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이나 연차가 얼마 남지 않은 직원이 무급휴가를 청구하면 무급휴가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 사용 개수에 대하여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한 직원이나 연차가 얼마 남지 않은 직원이 무급휴가를 청구하면 무급휴가 사용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 사용 개수에 대하여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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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와 관련하여 연차유급휴가만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밖에 휴가와 관련하여서는 당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에 따르게 됩니다.
무급휴가 부여와 관련된 당사의 여타 규정을 확인해 보시고, 그와 같은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조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