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쭝 2013.07.16 08:37

안녕하세요

제가 2011년 12월에 결혼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고있습니다.

저는 결혼전부터 지금까지 친정부모님댁에서 같이 살고있고 결혼후 혼인신고만 한 상태며 전입신고는 따로 하지않았어요

남편과의 동거로 인한 거소이전이 실업급여에 해당이될까요?

그리고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집까지는 왕복 3시간이 넘어서 출퇴근도 곤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면... 퇴사전 전입신고를 먼저 해야하나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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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7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이유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거주지 이전일과 귀하의 퇴사일간에 30일 이상 차이가 발생된다면 출퇴근 곤란으로 인한 퇴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변동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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