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삐 2013.07.16 19:23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총무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관장님이 부장으로 있다가 2005년도 9월 에 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당시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하고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상담을 해주시는분이 근로자로 보여진다고 해서 고용보험을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두웠습니다.. 또 몇년이 지나 사회복지관 관장님들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말들이 많아 다시 확인을

했을때에도  상담을 해주시는 분은 근로자로 보여진다고 하여  고용보험료를 계속적으로  공제하였고  산재와 같이  보험료도

납부하였습니다.. 2011년도 까지 이런식으로 확인으 했을때에는 동일한 대답을 들어 지금까지 가입을 해왔는데요

올해 초에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할때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메세지가 떳고 노무관리 교육을 받으면서 관장님들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확인을 하니 관장님들은 인정이 안되다며 자기내 쪽 실수도

있으니 가산금은 면제시켜주겠다고 했고, 환급부분에 대해 물어보니 그것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며 확이내 보라고

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여 상황설명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답은 우리는 고용노동부에서 취득신고가 되어 있어 보험료를 청구한거라며 환급 받을수있는 부분은 3년치 뿐이며

그것도 전에는 총괄로 신고가 들어가서 다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상담했던 담당자를 찾아서 얘기 하는방법 밖에는 없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상담을 받아가며 일을 처리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다 잘못된 일처리 였고  관장님이 그동안 납부했던

고용보험료 또한 받을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어떻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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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7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료 과오납분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경과로 인하여 반환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담당자의 잘못된 설명에 대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①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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