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지타 2013.07.17 14:22
현재 SI 개발프로젝트로 
S그룹이  메인업체이고 하청업체 A과 개인사업자(지인)로 계약하여(S그룹->A업체- >개인사업자번호) 
지방 프로젝트로 지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주말부부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은 형님이라 원래 건강이 좋지가 않은데 지방에서 가족들과 오래 떨어져
개발업무에 치이다보니 건강이 많이 않좋아져서 ...

1. 프로젝트를 더이상 진행할수 없다고 A업체에 지난 달에 사정을 이야기 함
2. 이 말을 들은 A업체에서 지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지 않음
3. 현재 6월 월급을 받지 못한상태에서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진행중
4. 7월말까지 인수인계를 해야지만 월급을 줄 수 있다고 함.
 
현재 위와 같은 상태인데 가정이 있는 분이 한 달 월급을 못받으면 생활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보안이 철저하여 인터넷도 안되고 외부연락도 힘든상태라고하여 저에게 밤에 연락하여 도움 요청을 하여
 이곳에 자문을 요청합니다.)
 
<<A업체 입장은 개발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그만두는 것이니 7월말까지 인수인계가 되어야지만   
   월급을 주겠다는것이고, 지인은 생활을 해야하니까 월급을 줘라...인수인계는 해주겠다는 입장임>>
<<앉아있기도 힘들정도 건강이 너무 않좋은 상태라 사정을 호소하였지만
   개인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되는 것이니 월급을 안줘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으며 
   지인에게 좋을게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고 함.  >>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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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8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 지급기로 정한 날자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에게 6월분 임금지급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7월말 인수인계 이후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우기면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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