씐듀 2013.07.17 14:27
  • 기본월급 : 월 1,900,000원
  • 입사일 : 2010.10.05
  • 퇴사일 : 2013.07.31
  • 상여금x, 명절떡값 (2011.02:100,000원 / 2011.09:500,000원 / 2012.01:500,000원 / 2012.09:300,000원 / 2013.02:300,000원)
  • 근로계약서 쓰지 않음 / 연차없음
  •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직서를 제출 한 상태이고 위 날짜처럼 7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선 퇴직금은 생각도 안하고 있는 눈치라.. 임금체불 진정서를 낼 생각까지 하고 있는데, 미리 알고있어야 할 것같아 문의드립니다^^;;

    현재까지 연차는 쓴 적도, 그에 대한 연차수당도 받은 적 없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하게되면 연차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을까요?

    명절때 떡값으로 받은 금액은 상여금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계산이 가능하다면 제가 퇴직금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세금 제외한 금액)이 얼마며, 7월 31일 기준으로 진정서를 낼 수 있는 날짜는 정확히 언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__)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8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는 190만원*3개월로 570만원이며, 이를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61,956.52원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용자는 귀하에게 재직일수 1030일에 대해 약 85일의 평균임금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금은 5,245,042원이 되겠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2010.10. 5~2011.10.4-1년차 15일.
      2011.10.5~2012.10.4-2년차 15일

      총 30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013년 퇴직시점의 1일 통상임금 72,727원을 기준으로 30일분 2,181,818원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을 제기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떡값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전 3개월 동안 떡값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무급휴가의 사용제한 3 2013.07.15 1781
    임금·퇴직금 안녕하십니다 임금체불건대문에 문의드려요 1 2013.07.15 899
    기타 배우자와의 동거로 인한 거소이전 1 2013.07.16 115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여부 1 2013.07.16 1059
    휴일·휴가 궁금합니다 1 2013.07.16 685
    임금·퇴직금 알바 계약과 최저임금 정말 억울합니다 1 2013.07.16 1559
    근로계약 근로계약 2 2013.07.16 1101
    임금·퇴직금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1 2013.07.16 796
    고용보험 고용보험 환급금 1 2013.07.16 2214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할때 궁금한점? 1 2013.07.17 1168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연장근로계산 방법 1 2013.07.17 1242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되어 있는 연차수당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1 2013.07.17 2412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산출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2013.07.17 1857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타 회사로 출근하면... 1 2013.07.17 2184
    임금·퇴직금 계약직 임금 체불 1 2013.07.17 1061
    »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려요 1 2013.07.17 1084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3.07.17 746
    해고·징계 회사징계(정직)기간에 4대보험 납입여부. 1 2013.07.17 8364
    임금·퇴직금 수습사원 최저임금 1 2013.07.17 20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3.07.17 878
    Board Pagination Prev 1 ... 4154 4155 4156 4157 4158 4159 4160 4161 4162 416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