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방문교사 일을 10개월 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수습이었기 때문에 급여에서 3.3% 세금이 공제되었고
4개월차 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다보니 사장님께서 국세청에 교사들 급여를 적게 신고하셔서
저에게는 3.3%를 떼는 것보다 4대보험을 내는 것이 훨씬 이익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사실 교육업체의 경우 4대보험을 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일인데
직원들을 위해서 그동안 유지했으나, 회사 일을 봐주는 담당 세무소에서 이제는 단속의 위험이 있으니
보증보험과 상해보험으로 대체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동의를 받고 4대보험 해지를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제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수습이 끝난 4개월 시점에 세무소에 4대보험 대상자로 제 이름을 올렸다고 하시는데
세무소에서 제 이름을 누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월부터 지금까지 냈던 4대보험 금액을 돌려주되
다시 3.3%의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시 계산 중에 있는 상황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1. 정말로 교육회사의 직원들이 4대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 일인가요?
2. 4대보험을 해지하고 고용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인가요?
3. 세무사의 실수로 약 4개월치의 세금 계산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인데, 저의 경우 다시 3.3%로 계산을 하면 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저의 실수도 아닌데 이 금액을 제가 모두 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가요? 물론 제 급여에 대한 세금이긴 하지만
저는 정규직 전환때 4대보험 금액이 3.3%보다 컸다면 아마 계약직을 유지하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 선택도 가능했거든요.
4. 회사에서 요구한대로 재 계산을 했을 경우에 지난 4개월치의 세금이 그 시점에 맞게 계산되는 것인지요?
가령, 저는 11월부터 근무를 했으니 10월까지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건데.
이렇게 된 경우에도 10월까지 일한 것이 1년으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기간이 밀려 4개월을 더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았습니다.ㅠㅠ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기댈 곳이 이곳밖에 없네요..ㅠ
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